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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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87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재혁(기소), 서민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주소 생략), ○○○, △△△ 등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에게 컬쳐랜드 등 문화상품권 45,000원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자신에게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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