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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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노4332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지예, 문지연, 박종선, 이주현, 김예은, 손현진, 김춘성(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752, 2018고단4299(병합), 2018고단4480(병합), 2018고정850(병합), 2019고단847(병합), 2019고단1204(병합), 2019고단1776(병합), 2019고단1858(병합), 2019고단199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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