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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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0.03.26 2019도7729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덕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회사설립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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