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덕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회사설립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