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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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노7914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철(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종희(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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