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형철(기소), 이영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조정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2018고단1147]
피고인과 공소외 11 등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조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기로 공모하고, 공소외 11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양수자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받아 공소외 11에게 전달하는 ‘유통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한 계좌당 한 달 사용료로 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친구 관계에 있는 자로서, 공소외 1이 유령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