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병원인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공통적으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다.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임신 4주차에 유산증후를 겪었다.
나. △△△△△에 근무하던 간호사들 중 2009년에 임신한 사람은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이었는데,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