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변론종결】2016.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2면 8행부터 4면 밑에서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