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항 소 인】 쌍방
【검 사】 추의정(기소), 정승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정2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가. 외화증권의 매매
외화증권의 매매, 파생상품 거래,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