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4. 선고 2015노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공소외 2 회사 보유 자산의 담보제공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1 관련 배임수재 부분
1)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 등의 인정 여부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