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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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10.29 2017도18164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6노3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5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원심공동피고인 4주식회사(이하 ‘원심공동피고인 4 회사’이라 한다)의 ○○팀 소속 피고인 1, 피고인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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