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6노3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5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원심공동피고인 4주식회사(이하 ‘원심공동피고인 4 회사’이라 한다)의 ○○팀 소속 피고인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