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문호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12. 선고 2018노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