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 금융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0.09.24 2020도8594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11. 선고 2020노7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0. 말경 공소외 2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대여받은 접근매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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