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 금융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03.25 2016도14165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8. 19. 선고 2015노40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금융투자업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65,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6)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사 3명 중 1명과 감사 1명의 지명권을 받아 사외이사로 공소외 2를, 감사로 공소외 3을 선임하게 하고, 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20만 주에서 500만 주로 높인 것을 비롯하여 정관의 중요 내용을 바꾸는 등 위 회사에 대한

자본시장
법제처 원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