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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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06.30 2018도14261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승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8. 22. 선고 2018노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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