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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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578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승현(기소), 한주동(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나승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14. 선고 2018고정2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및 공소제기 이전인 2017. 3. 22.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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