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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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09.30 2021도1143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를 알게 된 후 공소외 주식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59,000주를 매수한 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판단

가.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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