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 8. 선고 2020노1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7. 23.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대출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리금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