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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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09.30 2019도17102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10. 31. 선고 2018노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해석

가. 부정한 청탁

1)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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