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1. 8. 선고 2018나364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30. 메타푸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처음 표기한 다음부터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와 메타푸드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육인 제1 담보물(17,465.57kg, 780박스)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