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보혜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5. 26. 선고 2020노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담당 직원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고, 그 다음 날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역 인근에서 40대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각 명의로 개설한 총 4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