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1. 선고 2015노2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