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규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1. 9. 선고 2017노11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지주회사 임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이 사건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를 피고인 2와 공소외 2에게 차례로 알려 주어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이어 이 사건 악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위 주식 등을 매도하게 한 행위 및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를 차례로 취득한 후 이 사건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