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민경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