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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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1.11.25 2017도641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2. 8. 선고 2016노1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중개의 의미와 판단 기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2호), 대부중개 자체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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