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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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08.10 2021노345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내지 6., 8. 내지 12. 검사

【검 사】 나의엽, 김병문(기소), 문태권, 남경우, 서원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합177, 2020고합260(병합), 2020고합311(병합), 2020고합345(병합), 2020고합392(병합), 2020고합443(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45호의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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