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내지 6., 8. 내지 12. 검사
【검 사】 나의엽, 김병문(기소), 문태권, 남경우, 서원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합177, 2020고합260(병합), 2020고합311(병합), 2020고합345(병합), 2020고합392(병합), 2020고합443(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45호의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