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문성인(기소), 정명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고합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법원은 공소사실 중 인터넷 증권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매수추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매수추천을 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하고, 그 밖의 주식회사 상호 표시에서도 ‘주식회사’ 문구를 일괄하여 생략한다)를 통한 매수추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불법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