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2019노1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