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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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06.30 2016다237974 판결

판례 요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양창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7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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