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양창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7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