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대표당사자)】 원고(대표당사자)
【원 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 고】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혜 외 2인)
【총원의범위】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28. 별지2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 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
【제외신고를한구성원】 별지3 제외신고 구성원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2018.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