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형철(기소), 이영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과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조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총책인 ‘공소외 17 이사’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17 이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대포통장 양수자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공모하여, 2016. 6. 23.경 경기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3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