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재준, 최선경, 김형섭(기소), 박예진,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춘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2018고단870』
피고인은 2002.경 경기 안산, 수원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공소외 2, 공소외 4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를 상대로 한 어음수표 할인 방식의 사채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할인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피고인이 거래하던 상호저축은행에 할인 의뢰한 어음수표의 지급일이 일부 도래하거나 순차 도래할 무렵인 2002. 8. 31. 돌연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