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철(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2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4번, 47번, 114번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대한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법인설립 및 접근매체의 대여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가 성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