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 금융 판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76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철(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2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4번, 47번, 114번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대한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법인설립 및 접근매체의 대여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가 성립하

전자금융
법제처 원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