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5. 25. 선고 2016노2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과 이 사건의 쟁점
가.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회계사 공소외 4를 통해 회계사 공소외 5로부터 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등 명의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