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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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19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재준, 최선경, 김형섭(기소), 나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춘우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3. 선고 2018고단870, 2018고단2288(병합), 2018고단252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벌금 200,000,000원(이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죄 중 원심이 무죄로 판시한 부분(기소된 145,625,000원 중 무죄로 인정된 98,6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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