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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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3783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윤원기, 김세희(기소), 최성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서봉수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초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김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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