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승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3. 21. 선고 2018노3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