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 금융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116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한승진(기소), 박동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현(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할 것이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17.경 제주시 공항로 2

전자금융
법제처 원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