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춘우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7. 25. 선고 2019노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수표 위조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27. 수원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라는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 사무실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중소기업은행 △△△지점(수표번호 생략)]의 배서인란에 임의로 ‘수원시 (주소 2 생략), 2002. 5. 16. 공소외인’이라고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수표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