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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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대법원 2020.01.09 2019도15700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동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6. 11. 피고인에게 절도죄,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위 사건(2018고정850)을 2018고단2752 점유이탈물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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