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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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노1859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윤원기, 김세희(기소), 김연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3783, 4094(병합), 5374(병합), 6092(병합) 판결 및 2019초기440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법리오해(원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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