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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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노909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하일수(기소), 양재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민수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9고단91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제1의 라.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불법 도박 사이트 ‘○○○’, ’△△△‘의 운영자인 공소외 2, 공소외 3과 위 사이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위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대포통장을 제공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에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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