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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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0.03.26 2019도16592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10. 24. 선고 2019노27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제기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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