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형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1. 23. 선고 2019노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추징에 대하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