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6. 19. 선고 2015노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1에 대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은 ① 2013. 4. 2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