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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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노786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주현, 한승진(기소), 허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신옥(국선)

【원심판결】 1. 제주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고단2789 판결 / 2. 제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116 판결

【주 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피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정도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채무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이다. 공소외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실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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