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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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대법원 2020.12.24 2020도10814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경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7. 16. 선고 2020노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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