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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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01.14 2020도13467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7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6, 피고인 18 회사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0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1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9. 4. 선고 2020노98 판결, 2020초기9, 14, 20, 22, 23, 26, 31 배상명령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부정거래행위로 인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및「특정경제범죄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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