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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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1.04.15 2020도16468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재은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0. 10. 22. 선고 2019노786, 10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진정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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