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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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21.08.11 2021노14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고형곤, 강백신(기소, 공판), 이광석(기소), 원신혜, 강일민, 천재인, 곽중욱, 오준근, 신영민, 안성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927, 738(병합), 105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증거은닉교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11,65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19고합738호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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