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 15. 선고 2019나9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가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4,513,530원을 체납하자 수원세무서장은 2017. 5. 8. 체납처분에 의하여 ‘제1심 공동피고의 피고에 대한 (계좌번호 생략)인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